용역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E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F의 소유이었는데, F는 2015. 4. 10.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172억 원에 매도(이하 F와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 D은 2015. 5.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G에게 132,44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고, F는 2회에 걸쳐 G에게 1억 7,028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3. 7. 24. 사옥 매수를 위해 원고에게 서울 소재 빌딩 중개를 의뢰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 직원 H 공인중개사는 2013. 8. 12. 피고 C 사옥 매수 담당자 I 본부장을 만나서 중개 가능한 빌딩들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였고, 2013. 8. 22.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 의사를 확인한 후 I을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는 2013. 10. 22. I에게 매입의향서 초안 양식을 송부하였다.
피고 C은 2013. 10. 30. 원고에게 매입의향가격 140억 원으로 하여 매입의향서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위 매입의향서를 보조참가인에게 전달하였다.
마.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각각의 의뢰인인 피고 C과 F에게 본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2013. 11. 30. 양도인으로부터 매도희망가 172억 원의 매도확약서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양도인으로부터 위 매도확약서를 수령한 후, 2013. 12. 2. 피고 C회사 I 본부장에게 메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