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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2 2015나2565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이유

1. 피고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 B 명의로 제기된 항소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제1심 소송 자료 및 판결문이 자신에게 함께 송달되므로, 피고 B으로부터 항소제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이 임의로 피고 B의 명의로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 C만이 이 사건 기록의 열람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 명의의 항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4. 10. 26.부터 2006. 9. 12.까지 피고 B에게 4,508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시동생인 피고 C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위 대여금의 교부 및 변제에 피고 C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C은 공동 차용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 금전 거래에 피고 C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이 공동 차용인이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