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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나11742

식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가 진행하는 이천시 B 지상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매월 말에 피고로부터 그 식사대금을 정산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11.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위 현장의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대금 중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2,253,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기재는 반증이 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C의 인부들이 원고의 식당에서 식사한 것이므로 C가 위 식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식사대금 2,253,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5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