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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4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5. 03:04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23 대우 하이 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4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광주 2014 고단 2633 판결 사본 및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현재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