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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7 2017구단76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5. 3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3.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0.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12.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8.경부터 Magar Mukti Morcha(이하 ‘MMM'이라 한다) 조직으로부터 조직에 가입할 것을 강요받았다.

위 조직의 조직원들은 2000. 12.경 원고를 폭행하고 그 무렵부터 2010.경까지 고향마을에 있는 원고 부모를 통해 조직 가입 및 기부금 상납을 강요하였다.

위 조직은 2006.경 원고의 부모로부터 한화 50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2010. 7.경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도 고향마을의 부모와 원고의 부인에게 기부금을 상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