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8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시 D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 18:00경부터 같은 달 15. 21: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 게임물인 ‘해빙' 게임기 40대를 설치 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나타나고 1회에 100점씩 배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발생하는 ’황금성‘ 게임이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황금성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10%의 환전 수수료를 제하고 해당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이 되어 손님들에게 커피, 담배 심부름 등을 하여 주거나 황금성 게임기에 상품권을 채워주며 경찰 단속 시 증거인멸 내지 수익금 은닉을 위하여 게임기 안에 있던 현금을 수거하고 전원 차단기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