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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1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횟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6,5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횟집과 같은 건물 3 층에 있는 E 주 점를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인수자금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함께 최소한 100만 원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계좌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업자 이자 건물주 아들인 F의 양해 하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E 주점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과 권리를 양도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6. 경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건물주 G의 아들 F과 E 주 점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3 층에서도 E 주 점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그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면서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1 회분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후 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