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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0.18 2017가단11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1. 8. 3.부터 2011. 10. 25.까지 181,948,800원 상당의 유로폼(철구조물)을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의 공급을 완료한 날(또는 원고 주장과 같이 공급 완료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