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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8 2014가단115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95,194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게 58,495,19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지급받을 대금채권이 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1380호로 위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3. 7.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2013. 10. 7. B가 보유한 자동차(C)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는데, 피고가 위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어 자동차 인도는 불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와 피고는 인정물적으로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다.

그런데 B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격의 남용이고, 피고가 B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원고의 채권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 상 허용되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B가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⑴ B의 본점 소재지는 인천 서구 D, 209호이고, 지점은 김포시 E, F에 있다.

B의 설립 목적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강구조물 공사업, 기계설비 및 강관 제작 조립업 등이다.

⑵ B의 전 대표이사 G의 사망 이후 H이 2013. 5. 31.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취임 직후인 같은 해

6. 17. B의 지점(김포시 E, F)을 폐지하였다.

⑶ 피고는 김포시 E, F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3. 6. 10.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대표이사 I은 H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의 설립 목적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강구조물 공사업, 기계설비 및 강관 제작 조립업 등이다.

⑷ B는 2013. 9. 11. 자신이 보유한 강구조물공사업(J)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6. 위 양도사실을 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