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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6.27 2019고단7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2대, 카드 23장(증 제1 내지 25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 [기초사실] 모바일 메신저 B 아이디 ‘C’, ‘D’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조직원들로부터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환전 자금을 인출해 줄 사람을 구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인출한 돈의 약 2%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이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 2. 19.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409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다시 자신들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소재 불상의 은행에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590만 원을 인출한 후 573만 원을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