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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3노396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 3, 7, 8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위 각 범행 당시 흉기를 휴대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직권 판단 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한 후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바, 이 조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간을 한 경우에는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1죄만 성립하고,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결합범이므로 그것과 별도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914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