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종로세무서장 외 2인
2014. 9. 3.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1. 5. 4.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330,330원, 원고 3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902,580원,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1. 5. 4.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722,530원, 원고 4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55,705,930원,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5. 12. 원고 5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6,274,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1. 5. 4.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1,422,659원(가산세 148,720,164원 포함), 원고 3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9,615,785원(가산세 167,327,605원 포함),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1. 5. 4.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26,619원(가산세 51,674,797원 포함), 원고 4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31,015,887원(가산세 246,008,236원 포함),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5. 12. 원고 5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147,258원(가산세 392,434,540원 포함)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일부 주장에 관한 판단을 각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신계약비는 신규 계약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서 지출 즉시 확정된 손비이고, 법인세법상 손금의 안분 산입이 가능한 고정자산으로 열거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발생한 시점에 그 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그와 같은 순손익액 계산에 근거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발행법인인 럭키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럭키생명’이라 한다)의 영업권을 26,162,678,846원으로 산정하여 반영하였으나, 위 회사는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부채가 자본을 초과한 상태였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그 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그러나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0조 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은 신계약비의 손금 산입 시기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법인세법 기본통칙(2003. 5. 10. 개정) 40-71…23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 중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보험 회사들과 동일하게 럭키생명 역시 2003. 5. 10. 이후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보험계약의 장기성, 공공성, 또 신계약비의 일부 자산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태도는 업계의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것이고, 또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업회계기준의 손익 발생 기준을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을 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관한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 평가에 관한 규정은 그 규율대상과 범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어서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논리필연적으로 자산성을 부인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선급비용 또는 무형고정자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확정적으로 그 지출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럭키생명의 영업권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럭키생명은 2003사업연도부터 흑자법인이었고, 2004. 3. 76억 원, 2005. 3. 약 187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던 점, 이 사건 주식이 2004. 12. 8. 주당 2,000원, 2004. 12. 15. 주당 24,875원에 실제 거래된 바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소외 9 등이 불과 3년 후인 2008. 4. 1. 주당 24,7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부수(-)의 순가산가치란 개념상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이를 0원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2009. 2. 4.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서 명문으로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는 ‘ 제55조 제1항 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와 과세가 이루어진 이상 그 순자산가치는 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은, 그 문언 그대로 해석할 때 자산보다 부채가 클 경우 순자산가액이 부수(-)로 될 수 있고, 이 경우 명문의 규정 없이 부수(-)의 순자산가액을 ‘0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2009. 2. 4.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은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에 과세관청이 실제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평가기준일이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2005. 3. 31.이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주식의 평가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개정 전에 이미 성립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을 소급적용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바, 이는 헌법 및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위헌·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 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