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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4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교회’의 전도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로 위 교회 신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오빠로 위 교회 목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남편이 죽을 운명인데 교회에 헌금을 내면 남편을 살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2.경 강원도 춘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으로 교회 수련회를 간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하나님이 너의 남편 J를 데려간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쳐놓는 누런 광목을 J 집안 전체에 쳐놓은 것이 보여서 하나님께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하나님이 J를 데려간다고 하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음 날인 2012. 4. 23. 오전경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살릴 수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 A은 “교회에 큰 서원을 하면 남편이 살 수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I집사를 다 드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경 ‘하나님 우리 남편 J 살려주세요, 일억 오천만 원을 드리오니 생명 연장 시켜주세요.’라고 적은 봉투를 강대에 올려놓자 피고인 C은 위

4. 23.경부터

4. 27.경까지 하루 4회의 예배 때마다 “J 집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울면서 예배에 참석한 피해자를 비롯한 신도들에게 오로지 J만을 위한 개인 기도를 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거짓말을 강하게 믿도록 하고, 다음 날인

4. 24. 새벽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누구 때문에 J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돈을 드려서 J를 살릴 수 있게 되었느냐. 전도사 A 때문에 살린 것 아니냐.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