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2:15 경 보령시 청라면 당 안 길 14에 있는 청 라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 길 1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4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2:15 경 보령시 청라면 당 안 길 14에 있는 청 라 농협 앞 도로에서 청 라 육교 쪽에서 청 라 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레 조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