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09. 10. 00:01 경 서울 구로구 오류로 30 천왕 연지 타운 1 단지 105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해자 B가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 비골,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피해자 처벌 불원, 벌금 전과 1회, 검사 구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