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9. 08:00 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 부근 정류장에서 피해자 B(49 세) 이 운전하는 651번 버스에 술에 만취한 채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36길 20에 있는 그린 맨션 아파트 앞 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자신의 목적 지인 월성 2 동 주민센터 정류장을 지나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뭐 이 따위로 일을 하 노” 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버스 내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의 앞문과 뒷문을 잡아당기고 음식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버스 운행을 위해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도록 하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오른쪽 바퀴 앞에 드러눕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버스 바깥으로 내리도록 하자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범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 아가 버스기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