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국민은행 연신 내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13:10 경 서울 은평구 국민은행 연신 내점 부근에서 전화로 서울은 평 경찰서 112 범죄신고 지령 실에 “ 연신 내점 국민은행을 깨부수겠다” 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은 평 경찰서 소속 순경 C 등 10 여 명의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여 주변을 탐문수사하게 하는 등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 커피숍 연신 내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13:19 경 서울 은평구 D 커피숍 연신 내점 부근에서 전화로 서울은 평소 방서 119 센터에 “ 연신 내 D 커피숍 앞에서 두 명이 죽어 가고 있다, 서로 싸운다” 고 허위신고를 하여 119 구급 대 및 소방 공동 대응으로 은 평소 방서 소속 소방사 E를 포함한 은 평 6-2( 진 관 119 구급 대) 구급 대 2명과 서울은 평 경찰서 소속 10 여 명의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여 위 커피숍 주변과 신고 장소 주변을 수색하게 하는 등 위계로 소방관의 119 응급환자 등 구조활동 및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사진,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신고처리 내역 및 녹취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