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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7 2019고단131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대출중개업체의 B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고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줄테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 15. 10:33경 아산시 E에 있는 F 동부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G이 위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 중 45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