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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30 2018노451

강간등

주문

1.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이유

...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해소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통상의 연인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8. 3. 8.경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니! 씨! 콱 죽이뿌라마. 니는 새끼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는 새끼야 정리를 또 더듬하게 해서 맨날 나한테 꾸중 듣는 거야”, “니 또, 어! 내가 어제 아레께 내가 만약에 그걸 *** 들었으면 너는 그냥 거기서 디지도록 맞았어”, “너는 내한테 쿠사리를 먹고도, 디지도록 맞고도 12시간 더 맞아야지 정신차려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연인관계에서의 다툼으로 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하여 협박을 하고, 이에 “네”라는 대답만 반복하는 피해자의 반응을 보면 그와 같은 협박이 1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