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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11311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4. 9.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양산시 D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중도금 4,000만 원은 2018. 4. 17.에, 잔금 9,000만 원은 2018. 7. 27.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2018. 4. 17. 중도금 4,000만, 2018. 7. 11. 잔금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종 공과금 정산 및 등기부상 제한물권의 말소를 위하여 잔금 중 5,000만 원을 피고로 하여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가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약 80% 정도에 대해 벌목을 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벌목은 산림경영계획법상 순차적으로 허가를 얻어 벌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문제 삼아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잔금기일 전까지 벌목작업을 완료하고 2019. 7.경까지 폭 4m 이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주기로 하였으며, 벌목작업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주지 못할 경우 위 각 의무에 대하여 각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약정기일까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7. 11. 원고의 요청으로 벌목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