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5 2015고정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매지간이고, 피해자 D(여, 36세)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2. 26. 04: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 업주인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자신들의 다툼에 끼어들어 자신들을 말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골반을 수 회 찼으며,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가 착용 중인 약 16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움켜쥐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6, 12)

1. 상해진단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