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797
공탁금출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D이 2013. 9. 23.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 제4236호로 공탁한 공탁금 18,308,810원 중 15,88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D이 2013. 9. 23.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 제4236호로 공탁한 공탁금 18,308,810원 중 15,88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