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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797

공탁금출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D이 2013. 9. 23.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 제4236호로 공탁한 공탁금 18,308,810원 중 15,88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