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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5 2014고단119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7. 03: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B(19세)과 함께 있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1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몸싸움을 한 것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와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I(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그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I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 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