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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77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장소에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보고 주인을 찾아 줄 생각으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간 것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정육점에서 무의식 중에 주운 카드가 생각 나 사용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정육점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을 당시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