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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1200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전 1,647㎡ 및...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6. 피고와 사이에 2016. 2. 25. 남양주시 C 전 1,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장차 피고가 위 토지에 신축할 150평 규모의 온실창고(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7억 1,000만 원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원 2016. 3. 3. 지급 1억 원 2016. 3. 31. 지급 잔금 4억 1,000만 원 2016. . . 지급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년 월 일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특약사항

2. 피고는 위 지상 창고(150평, 온실창고)를 착공하여 준공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하며, 준공시 잔금처리하기로 한다.

3. 융자금 16억 2,000만 원 중 위 부동산에 대한 융자금은 잔금시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5. 창고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일 이전까지의 모든 세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준공일 이후의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2억 원의 지급을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공사를 마치고, 2017. 2. 1.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