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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60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8. 30. 21: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회사동료인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H이 술에 취하여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이유로 H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씹할놈, 뭐야. 간섭하지 말라. 당신도 내가 뺨을 때릴 수 있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을 엎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G식당의 손님들이 식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50경 위 G식당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방공무원의 구급행위를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I, 경사 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 A는 J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J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뒤 얼굴로 J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B은 I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G식당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소방서 소속 K과 팀장 L이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H의 상태를 살피고 호흡조절 등 구급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다시 접근하여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L의 왼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