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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5 2015가합217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변경 전 명칭 : C 주식회사)으로, 2003. 9. 23. 피고로부터 안산시 D에 피고(변경 전 명칭 : E교회)의 교회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12. 29. 위 도급계약에 따라 안산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 7층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7.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합계 8,03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위 금원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신축공사와 별개인 이 사건 교회건물의 영상장비 등 설치, 조경, 옥탑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부대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9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F는 2004. 11.경 및 같은 해 12.경 피고의 재정부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의 내역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2004. 12. 31.부터 2005. 7.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9,000,000,000원을 초과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대공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포함된 항목이어서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남았더라도, 피고의 최후 변제일인 2005. 7.경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