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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21 2012고단2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7. 09:4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리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64세)이 피해자 집의 마당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지반 공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택 담장에 금이 가거나 담장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98.5cm, 직경 2.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 오른쪽 어깨 부위, 오른손등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건봉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반공사를 위해 나온 설비기사인 피해자 F(6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쇠파이프를 빼앗자 피고인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다른 쇠파이프(길이 130.5cm, 직경 2.5cm)를 가지고 나왔고, 다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을 들고 나와 “비키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