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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8 2015허268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3) 특허권자 : 피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음식물을 조리하는 조리용기에 착탈 가능한 조리용기용 착탈식 손잡이에 있어서, 상기 손잡이의 외형을 파지하기 위하여, 상부부재(11)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및 비교대상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와, 상부부재(11)에 조립되고 전단부에 상기 상부부재(11)의 전단부보다 돌출되는 단차면을 갖는 하부부재(12)로 이루어지는 몸체부(이하 ‘구성 1’); 상기 몸체부의 하부부재(12)에 길이 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설치되어 조리용기에 착탈 가능하도록, 일정 길이를 갖는 슬라이딩판(21)과, 슬라이딩판(21) 전단부에 하방으로 절곡 형성된 착탈편(22)과, 그 후단부에 돌출 형성되어 제1 탄성 스프링 일단을 끼우기 위한 끼움부(23)와, 상기 슬라이딩판(21)의 전단부와 후단부 사이의 양측부가 외측으로 돌출됨으로써 형성된 단차부를 갖는 슬라이딩부(20)(이하 ‘구성 2’); 상기 몸체부의 상부부재(11)의 전측에 설치되고, 그 상부부재(11)에 형성된 원호형 홀(11a-1)을 통하여 상기 슬라이딩판(21)에 형성된 종방향 안내공(21b)에 삽입 지지되는 지지편(33)을 하부면에 구비하여 그 지지편(33)에 의해 상기 원호형 홀(11a-1)을 따라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되면서 상기 슬라이딩판(21)을 상기 제1 탄성 스프링(24)의 복원과 압축에 따라 전후방 이동 가능하게 작동시키도록 하는 로터리식 작동부(30)(이하 ‘구성 3’); 상기 몸체부의 상하부부재(11,12)와 상기 슬라이딩부(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