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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7.27 2016가단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0.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76. 10. 말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기 시작하며 경작하였던 사실, ② 이후 망인이 1984년경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자신의 동생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였고, 이에 C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 ③ 한편 망인이 2004. 5. 2.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어도 1976. 10. 31.부터 20년간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의한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되므로, 결국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10. 3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권원에 관하여 망인이 1976년경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시점에 관하여 처음에는 1997. 4.경이라고 밝혔다가 나중에는 1976년경으로 변경하는 등 주장 자체가 일관되지도 아니하므로 그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