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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28 2015가단107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경주시 E 전 648㎡, F 전 45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피고 B의 소유이다.

분할 전 경주시 G 전 9658㎡, H 전 660㎡, I 전 1227㎡, J 임야 11928㎡, K 임야 167㎡, L 임야 69㎡, M 임야 199㎡, N 임야 408㎡, O 임야 75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3/5 지분은 피고 B, 1/5 지분은 피고 C, 나머지 1/5 지분은 피고 D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8.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매대금 6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50,000,000원은 2015. 5. 28.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8.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매대금 1,346,000,000원(계약금 19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156,000,000원은 2015. 5. 28.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일에 계약금 19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다.

2. 공동지분은 피고 B이 책임지고 원고가 토지사용승낙서를 필요로 할 경우 1개월 내에 언제라도 교부해 준다.

5. 평수 계산은 잔금시 정산하여 평당 180,000원으로 상계처리한다.

6. 묘지 부분은 이장하지 않더라도 전체 평수에서 100평을 감하고 7814평으로 계산한다.

7. 공유지분 이전시에는 매도인 요구대로 정산하되 총 매도금액 14억 600만 원으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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