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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04 2011고정22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1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불러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들고 있던 모토롤라 휴대폰 1대(시가 약 60만 원 상당)를 빼앗아 비틀어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