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08:35경 공주시 C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계룡산으로 요양차 내려와 방을 구하러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네가 보안대 요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감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현장을 잡으려고 기다렸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이마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과정에서 서로 부둥켜안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박으려하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가슴 멍,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1. 사진설명-D과 A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3. 18:30경 공주시 F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G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이전 정류장에서 미리 타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이놈이 날 간첩이라고 신고한 놈이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