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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1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를 예수병원 방면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 여서 제한 속도가 시속 40km 이하에 해당하므로 제한 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화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F(52 세) 이 운전하는 G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 가에 있는 ‘ 이중 본’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