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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6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 경 춘천시 B, 103호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번호 계 계원으로 가입하여 월 100만 원의 계 금을 불입하면 4 번째 순번으로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약속된 순번에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1. 1. 8. 100만 원, 2011. 2. 9. 100만 원, 2011. 3. 8. 100만 원, 총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2.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12.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돈 송금 내역서

1. 번호계 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춘천지방법원 2011 고단 1261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2 노 514 사건, 대법원 2012도 13994 사건의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