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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5204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1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C의 공유(각 1/2지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당초 피고 C, E, F, G이 각 1/4지분씩 공동소유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이후 D이 E, F 지분(합하여 1/2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인천지방법원 H)을 하였고, D이 2014. 10. 29.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1/2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15. 11. 10.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G 지분)에 관하여 2002.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지분권자가 되었다.

(3) 한편, D은 2012. 9. 19.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인 인천 계양구 I 대 281㎡를 매수하여 2013. 1. 18.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

나. 피고 B의 가등기 (1) 피고 C은 2015. 12. 4. 피고 B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2,550만 원으로 정하되, 매수인인 피고 B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인 피고 C에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예약서(갑6호증, 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은 2015. 12. 8.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1251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D은 2016. 5. 30.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9697호로 피고 C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