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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5고단2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자신이 모집한 보험 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보험료의 약 400 내지 60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험 대리점으로부터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고,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13회 이상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때 서야 보험 대리점에서 자신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 수수료 지급과 반환 간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할 의사가 없는 아는 지인에게 보험계약에 필요한 인적 사항 등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초기 보험료를 납입하여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한 후 모집 수수료를 지급 받으면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고 자신은 보험 대리점에서 퇴사하는 방법으로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 경부터 2013. 5. 경까지 대전 서구 D 건물 C 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 경부터 2013.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 번 18 내지 22, 25 내지 28, 47, 52 내지 54 제외) 와 같이 지인들 로부터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형식적으로 납입한 후 실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620,326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 경부터 2013. 8. 30. 경까지 대전 유성구 G, 4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대리점 주식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경 위 H 대리점 사무실에서 지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