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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14 2014고정7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3: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을 통과하는 도로(도로 폭 약 3.1m)에서 D, E, F, G 등이 피고인의 도로를 주 진입도로로 지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도로의 폭 약 1m, 길이 약 34m 부분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시멘트 포장을 부수고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화물차량이나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현장측량, 차량통행 여부 확인), 현장사진(H면사무소 담당 I 참여)

1. 건축 허가 및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지 않았고, 공소사실 중 ‘화물차량이나 공사차량’ 부분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일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이상 건축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하기 전부터 피고인 소유 토지에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그 우회도로를 통해 화물차량이나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