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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5 2015가합2074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5376호 대여금 등 사건에 관한 2011.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E, F는 2011. 4. 8.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5376호로 “원고들이 2002. 12. 26. E, F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3. 5. 30., 변제기까지의 이자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원금 및 이자 합계 4억 원 및 그 중 2억 5,000만 원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대여금소송’이라 한다). 나.

한편 대여금소송 제기 전인 2010. 1. 8. 원고 A,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H(병합)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었고, E, F는 2010. 5. 28.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청구금액 399,280,205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법원 2010카단50812)을 받은 후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I은 E, F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여 2011. 8. 12.경부터 I과 E, F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1906호로 배당이의 사건(이하 ‘배당이의소송’이라 한다)이 진행되었고 E, F에 대한 각 배당금은 이 법원 2011년 금제2945호, 금제2946호로 각 공탁되었다.

다. 대여금소송 및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9. 15. E, F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 E, F 양수인 : 피고 양도하는 채권의 표시 :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을 대여금 400,000,000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50812호 부동산가압류된 399,280,205원 포함된 금원으로 가압류와 함께 양도함) 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H 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양도인들이 배당받은 금원 E 11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