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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2 2015고단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호프’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7.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하고 있는 호프집 건물이 내 건물이다. 100평정도 되고, 땅까지 하면 140평정도 되니 한 14억 정도 된다. 호프집을 시작하면서 시설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 시설자금 및 은행이자를 갚는데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인 15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을 2년 후에 갚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시아버지 땅이 있는데 아들 3명이 상속받을 것이다. 그 땅이 팔리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협으로부터 약 6억 5,000만 원, G, H 등으로부터 약 7,000만 원, 러시앤캐쉬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약 3,000만 원 등 약 8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이 약 3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땅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1억 8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