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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정16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 사기사건 피해자 모임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위 사기사건과 관련된 소식을 위 모임 소속원들에게 공지하는 용도로 다음 카카오 스토리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며,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주주 중 한 명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6. 10:0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위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카카오 스토리에 “ 사기꾼 E 하수인 C에게 경고한다.

니가 사기꾼의 종노릇하는 것은 알겠으나 내가 전화상으로 니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라고

한 말을 녹음하여 지금 사업자들에게 나를 매도하고 있다는 데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책임도 니가 져 라. 너 같은 놈 때문에 회사가 이 모양~~~, 회사 오너가 잘못을 저질 으면 못하게 해야지

부화 내동하여 더 지랄” 이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카카오 스토리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15: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위 카카오 스토리에 게시한 피고인의 글에 비우호 적인 댓 글을 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카카오 스토리에 “ 니가 회사 강아지나 어느 회사인지 니가 왜 이 지랄하나, 아니 내 카스에 언제 도둑처럼 들어와 이런 짓을 하나, 니가 왜 니가 C이 강아지나”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0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18 기 재와 같이 1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