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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1 2012고정8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레스토랑”에서 주방장 F 및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침대도 훔쳐가고 주방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가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2012. 6. 21. 피고인과 D, G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사실, ② D는 2012. 8. 8. 피고인을 강제추행, 모욕, 명예훼손,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이웃주민들에게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D는 2012. 8. 1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6. 16. 이사를 나왔다”(수사기록 제20쪽)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2012. 6. 17. 주방장 F, 아르바이트생 H이가 있는 자리에서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2. 6. 19. 23:00경 또다시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사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I대학교 종강일 이전 평일에 이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틀 연속으로 하루는 일찍, 하루는 늦게 레스토랑에 찾아와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3일 정도 지나서 피고인과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D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후에는 2012. 6. 18. 월요일에 이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2012. 6. 19.과 2012. 6. 20. 연달아 찾아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④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사를 한 다음날과 이후 폭행사건 일어나기 전에 한번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