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5188
근저당권설정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6. 26.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6. 26.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