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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9고단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 15: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매당 27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 및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8176) 회신결과

1.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 개수, 대출사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F은행 계좌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