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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0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17:36경 제주시 B 앞길에서 “술 먹은 사람이 사무실에 와서 난리를 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위 D에게 "야 너 새끼야, 나랑 한 번 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이 피고인이 도로 중앙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치된 이후의 피의자의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소란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