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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6 2019고단7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2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고, 경품을 제공하더라도 지급되는 경품은 대통령령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6.경 전남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 기계 등 2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한 경품인 원피스 루피 피규어(시가 15,000원), 나미 피규어(시가 15,000원)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911]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D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등급분류위반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사이에 위 ‘C’ 청소년게임제공게임장에서 ‘조아조아 윷놀이2’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대로 위 게임기 내에 있는 윷 4개를 레버를 통해 작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장을 이유로 그 중 윷 2개를 빼고, 나머지 윷 2개만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사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사이에 위 ‘C’ 청소년게임제공게임장에서 ‘스마일 토이’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대로 피규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품으로 제공되는 피규어를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