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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1503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 배임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배임, 배임 수재,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