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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 E과 함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거나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법상 임대차계약을 의미)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 대출금회수가 안 되는 경우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관계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기금을 마련한 국토교통부 측이 부담하게 됨)되고, 기업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신용상태가 좋은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약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의 소득증빙 자료 등을 만들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대출 명의자를 사전교육(회사명, 근무기간 등을 암기)한 후,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위 허위 서류들(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공동피고인 D는 대출 명의자를 모집, 알선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허위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