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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었으나 틀니 때문에 바람이 새어나가서 측정이 안 되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다리의 경계석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피고인에게서 알코올이 감지된 사실, 피고인은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약 9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는 동안 혈액채취를 요구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범행은 다른 도로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