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의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C(2017. 10.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D은 부부이고, 그 슬하에 원고, E, 피고, F(사망으로 대습상속), G를 두었다.
나. 생전 증여 (1) 원고에 대한 증여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H I J K L L (2) 피고에 대한 증여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M N O Q T V W Y P R S U V X Z AA AB AC AD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 13호증, 을제1,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앞에서 본 ‘피고 수증재산’ 목록 제1 내지 11번 기재의 각 재산을 증여받았고, 위 각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합계액이 1,921,578,62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증재산에 대한 원고의 유류분(1/11지분) 상당액인 174,688,965원[1,921,578,620원 × 1/11]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2) 유류분 산정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의 범위 및 가액 망인의 사망 당시 따로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남아있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원ㆍ피고의 수증재산이 전부로서, 그 시가는 합계 2,605,985,600원[= 원고 수증액 684,406,980원 피고 수증액 1,921,578,620원]이다.
(나)...